재판부 '당의장 직무집행 정지 및 전당대회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재판부 '당의장 직무집행 정지 및 전당대회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 기각'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1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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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지킴이 연대측, '오늘의 기각 결정은 정치적 판단으로 규정'

열린우리당지킴이 연대는 오늘(17일)오전 서울남부지법(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이 <정세균 당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서 "2·14 전당대회 결의로 출범한 신당추진연석회의가 갖는 대통합신당 참여를 위한 임시전당대회 소집 의결 권한은 유효하다"며 "임시전당대회 시기 및 의제 결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석회의의 권한은 3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돼야 소멸하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의원들의 대거 탈당으로 앞으로 구성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연석회의의 권한이 6월14일자로 만료됐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지킴이 연대측은 "2.14 전당대회때에 연석회의에 4개월간 권한을 위임했다"는 사실에 근거해 그 관계를 충분히 소명했고, 이미 공지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에 대해서는 해당 소명자료를 심사숙고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연대측은 "흡수합당을 반대하고 열린우리당을 사수할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개최되고 흡수합당이 결의되더라도 전당대회결의무효확인을 위한 법적, 정치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대측은 지난 9일 <전당대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은 바 있으며, 지난 6월 14일에 있었던 연석회의의 의결은 무효이므로 그 이후부터 이번 전당대회의 의결까지 일체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실상 민주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일부 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당 통합을 위한 임시전당대회가  예정대로 18일 열리게 됐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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