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최대주주 변경, 상속 공시..경남제약 "가처분 신청 기각"
NICE 최대주주 변경, 상속 공시..경남제약 "가처분 신청 기각"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6.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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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034310) 최대주주가 김광수 외 2명에서 김원우 외 4명(지분율 48.51%)으로 변경됐다.
18일 NICE그륩은 고 김광수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NICE홀딩스 지분 29.88%를 장남인 김원우씨등 3명에게 상속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씨는 공시를 통해 이를 보고했다.

NICE그룹 김광수 최대주주에서 아들 김원우, 딸 김수아, 처 최정옥등에게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이루어졌다.

국내 3대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와 KIS정보통신등을 보유한 NICE 홀딩스의 최대주주 변경으로 김원우 씨는 1100억원 안팎에 이르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제약은 이희철씨가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14일에는 정영숙 외 3명이 류충효 대표이사 외 1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냈다.

앞서 경남제약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 소송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M&A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MH의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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