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 총수일가, 통행세 수취행위 및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
공정위, LS 총수일가, 통행세 수취행위 및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6.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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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도네시아 AG그룹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LS
18일 인도네시아 AG그룹과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한 LS

 

LS에 대한 공정위 제재와 총수일가등 6명이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LS전선 (현㈜LS)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LS에 111억 5천만원, LS니꼬동 제련은 103억 6천만원, LS전선 30억 3천만원 및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14억 2천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LS니꼬동 구자홍 회장, LS전선 구자엽 회장, LS니또동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인 구자은등 총수일가와 LS니꼬동 도석구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전승재 전 LS니꼬동 제련 부사장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LS’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구)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GO 통행세를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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