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431만원 이하인 가정에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4인 가구 월 소득이 1,432만원~1,436만원에 해당하게 된다면 월 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수급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된다고 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사전신청 하지 않더라도, 지급이 시작되는 9월 이후에 신청하고 소득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나중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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