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K스포츠재단 지원 등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아직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는 이달 말에 열릴 예정으로 신 회장의 이사 해임안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의 선임안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그룹의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신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회장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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