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 검토
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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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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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RK 6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와 상호 금융회사등의 대출 현황과 고객 문의 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점검주기를 현재 한달에 한번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2금융권은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적용하는 LTV가 보험사의 경우 60%, 농협 단위조합이 65-70%, 저축은행과 신협 새마을 금고 등이 7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히 몰릴경우 창구지도를 강화하고, 은행과 같이 LTV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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