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의 베트남경제] 불필요한 규제 개선..기업 투자 조건 완화
[김석운의 베트남경제] 불필요한 규제 개선..기업 투자 조건 완화
  • 김석운 베트남경제연구소장
  • 승인 2018.06.13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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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6.81%를 기록하며 최근 10년 이래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특히 수출이 21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 괄목할 경제활동으로 베트남은 최근 활기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의 수출에서 이러한 기록경신보다 더욱 값진 것은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고 통계청(GSO)의 응웬 빅 람(Nguyen Bich Lam) 청장은 밝혔다. 노동집약적인 분야의 수출보다 고부가가치 분야의 상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도 고급화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였다고 그는 평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출이 2137억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71.6%를 넘어서고 있다. 활발하게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50%를 웃돌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2018년 사회경제 목표를 설정하는 국회의 회의에서 경제위원회 부 홍 탄(Vũ Hồng Thanh)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발표했다. 응웬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규제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점점 더 세계화된 시장에 참여하는 베트남은 정부기관의 능력을 보장하고 기업이 더욱 능률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면 법률을 확장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무역부 딴 뜨안 안(Trần Tuấn Anh)장관은 복합 글로벌 기업을 모니터링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9월 21일 상공부는 675개의 기업투자 조건 완화에 동의했다. 하지만 기존의 541개의 규제조건은 계속 유지된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부문 전체 사업투자규제조건의 55.5%가 축소됐다.

급격한 규제감축으로 기업들은 사전 통관검사 대상 제품의 58% 이상의 검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지만, 대신 식품안전과 관련된 고위험제품 그룹에만 엄격한 검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농업농촌개발부(MARD)는 345개 중 241개의 사업 여건을 감축하고 베트남 업무 전체의 70%를 삭감하겠다고 제안했다. 교통부는 사업환경 중에서 67.36%에 해당하는 570개의 사업조건 중에서 384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행정 절차와 비즈니스 조건을 검토하고 제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동시에 기업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하위 라이선스를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행령 08/2018/ND-CP를 통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개설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코드를 가지고 산업통상부에 사전통지만 하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세무총국(GDT, General Department of Taxation)은 베트남 북부지방 박닌(BắcNinh) 및 푸토(PhúThọ) 지방에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eTax) 서비스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서비스는 2019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eTax를 시행하려는 조치다.

전자정부의 하나로 시행되는 eTax는 수기에 의한 세금계산서만을 인정한 세무행정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조치로서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90%가 넘는 상거래가 투명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현금 지급을 촉진하는 총리 결정 Decision No 241/QD-TTg에 따르면 기업은 물론 주요 도시의 전기 및 상수도 공급업체, 모든 대학교 및 대학의 70%, 병원의 50%가 전자지급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페이스북(Facebook) 등을 통해 세금납부를 피하는 현금거래 관행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 예상된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 중에는 수입인증 없이 수출하거나 관세 납부 등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베트남에서 정상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사업규제 완화 조치는 빠른 속도로 지속해서 수시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업무 간소화 조치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예상하는 기업들은 능동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업무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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