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임금 비공개 관행 개선된다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임금 비공개 관행 개선된다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6.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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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통한 ‘채용공고시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임금 공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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