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적재산권 대외양도 업무 방법 '심사규정, 규제등 숙지 필요'
중국 지적재산권 대외양도 업무 방법 '심사규정, 규제등 숙지 필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6.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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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8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대외양도 관련 업무 방법 시행령'이 중국 국무위원회에서 비준된 이후 공포일로부터 즉각 시행키로 결정된 이래 이에 대한 심사규정을 해석한 자료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의 심사규정 해설 자료는 본 지재권 양도등 방법은 총체적인 국가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철저히 집행하고 국가안전 제도체계를 완비하며 국가안전과 주요한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유형을 보면 기술수출, 외국투자자 경내기업인수 등 활동 시 양도하게 되는 특허권, 집적회로배치설계전문권,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 권, 식물신품종 등 지적재산권(신청권을 포함함)을 포함한다.

행위 유형은 대외양도행위에 대해 심사를 하고 중국업체 또는 개인이 그의 경내 지적재산권을 외국기업, 개인 또는 기타 조직에 양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권리인의 변경, 지적재산권 실제지배자의 변경과 지적재산 권의 독점실시허가를 포함하고 있다.

기술수출활동에서 수출기술이 중국 수 출제한기술목록에 해당되는 상황에 한하여 그 기술에 포함된 특허권, 집적 회로배치설계전문권, 컴퓨터 소프트웨어저작권과 식물신품종권 4가지 지적 재산권을 포괄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경내기업인수 안전심사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대외양도심사에 있어서 양도하고자 하는 지적재산권양도의 유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이전하여 의견을 청구하고 또한 외국투자안전심사기구가 관련 주관부서에서 제 출한 서면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과학기술부문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일부 핵심 중요기술을 개발 소유하게 된 중국이 지적재산권양도활동의 능동적인 진행으로 국외에 대한 지적재산권양도도 점차 많아지게 되었으며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사용 수출액이 40억불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국가안전에 관련된 지적재산권대외양도행위를 규제하는 것 은 세계 다수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제조약규정에 부합되고 미국, 유럽, 일본 등 나라에서도 유사한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각 업계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무협은 "다른 한편으로 본 방법은 각 부서간 협력관계 및 지적재산권 관련부서의 직책 에 대해 규정을 하였지만 심사에 필요한 자료, 심사 프로세스, 심사시한 등 구체적 업무취급사항은 또한 각 부서에서 보다 상세한 심사세칙을 제정해 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향후 중국의 혁신기술관련 산업에 투자하거나 중국의 국가안전관 련 기술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상기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절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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