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사회기부와 관련, 지난 3월 발족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는 331억4200만원을 청소년 장학사업에 사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추진위원회는 6일 재단법인 설립은 내달 달 초 마무리 될 예정이며 이후 이사장 포함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장학재단 관할 관청인 교육청에 제출한다. 교육청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보름내 1, 2차 검토를 거쳐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절차는 법인명의로 재산 이전→법인설립 등기 신청→등기 완료→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교육청에 재산 이전 보고→완료의 순으로 진행된다.
법인 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까지는 대개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장학사업의 재원은 이번에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주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달 9000여만 원, 연 11억 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번 기부가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기부방법과 사업목적 등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기부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1709-4 △서초동 1717-1 △서울 양재동 12-7 등 총 6건의 건물과 토지 등이며 재단법인 명칭은 맑은 계곡이란 뜻의 '청계'(淸溪)가 선정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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