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인상, 올해 이어 내년, 내후년 계속되면 임금질서 교란..악영향"
KDI "최저임금 인상, 올해 이어 내년, 내후년 계속되면 임금질서 교란..악영향"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6.0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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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밝힌 긍정적 판단과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

KDI는 4일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나 금년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 "고 진단하고 "그러나 내년과 내후년에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최저임금은 임금중간값 대비 비율이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 되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되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으므로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다. 문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으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며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햇다.

이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이번 발표자료에서 최저임금의 목적은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사무·생산직이 줄어드는 대신 영업, 판매, 음식 서비스 등 단순대인서비스직이 증가해 최저임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하위 임금이 상승하여 임금격차가 축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일 자리가 사라지거나 혹은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일자리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므로 일자리는 최저임금 근처에 밀집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 일자리의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 을 결과하여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가격과 근로방식이 조정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설명하면서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히 증가시켜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 되면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OECD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프랑스 수준에 도달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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