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는? 근로소득 자료 신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는? 근로소득 자료 신뢰"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6.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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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자료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긍정적 효과 90%"의 근거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 수석은 통계청이 지난 5월24일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 즉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작년보다 8%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가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비추어 보면 뜻밖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당연히 '가계동향조사' 발표 내용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했다는 주장이다.

통계청 발표내용의 근거가 되는 원시자료, 즉 raw 데이타를 가지고 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한 결과, 조사대상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전체가구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전 분위에서 결쳐 평균소득이 늘어났고, 근로자외의 가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가구단위 소득분배 악화의 주된 원인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진데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분석결과는 이른바 90% 긍정적인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가계동향조사'에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개인근로소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은 하나의 금액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석은 이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며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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