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방안 마련
정부, R&D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방안 마련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07.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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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세액공제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정부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올 하반기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투자촉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즉시 투자할 수 있도록 현안이 되는 투자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완화·R&D 자금지원으로 민간 투자 유도

규제완화와 R&D 자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합성천연가스 플랜트 건설,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프로스포츠 경기장, OLED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등이 있다. 

먼저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석탄을 가스화한 합성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플랜트 건설 등에 약 1조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폐금속자원 재활용업(도시광산) 활성화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조기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2013년까지 최대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발할 계획이다.

◇5조원 설비투자펀드 조성…R&D·설비투자 촉진

민간 R&D 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상 획기적인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국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과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펀드는 향후 단계적인 재정 확대 및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통해 최종 2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R&D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는 연평균 10.5%로 확대되며 과학기술 관련 목표를 공모하고 이를 달성한 자에게 보상금을 수여하는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성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절차 4단계 축소…기업환경 개선

기업활동 및 외국인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인프라가 정비되는 등 기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의 담보를 허용하는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과 회생절차 기업에 지원된 신규자금의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통합도산법 개정이 추진되고 창업·노동·입지·환경 등 기업경영의 제반 규제가 정비된다.

창업절차는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화되며 준산업단지 등의 건폐율은 40%에서 80%로 완화될 예정이다. 택지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불합리한 검사·교육·부담금 제도의 개선 등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의료 등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와 중소기업·농업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벤처펀드 출자규제 완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크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관광단지내 휴양체류시설을 허용하고 남해안 관광을 육성할 방침이다. 농업부문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빌딩형 농장 등에 대한 R&D 지원 강화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지분한도 폐지 등이 이뤄진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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