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발효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 한국과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개인정보보호법 발효 EU, 개인정보 역외 이전 한국과 적정성 평가 가속화 합의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6.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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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지난달 25일 시행한 EU베라 집행위원이 방한,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잇따라 방문, 한국과 EU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강경화 장관은 1일 EU 베라 요로바(Vera Jourouva) 법무·소비자 및 양성평등 담당 집행위원을 면담하고, 한-EU간 실질 협력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기업들이 동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역외이전에 대한 한-EU간 적정성 결정 협의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집행위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요로바 집행위원은 한국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적정성 결정을 가급적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EU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아울러, 요로바 집행위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은 IT 혁신 시대에 맞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요로바 집행위원과 회담을 갖고 그간 수차례 이어온 한-EU간 적정성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를 확인하고 양측이 개인정보보호를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또 한·EU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차이점을 좁히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신속하게 적정성 논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2018년 내에 브뤼셀에서 고위급 회담을 재차 개최하여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난해 공동성명에 이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EU는 EU 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적절한 보호조치(safeguards)가 있는 경우 이전을 허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은 그 이전 방법 중의 하나다.

EU 집행위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EU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essentially equivalent) 인정하는 경우(적정성 결정)에는 해당국으로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허용한다.

한국이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EU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핀테크 산업이나 온라인 게임 등 신산업 육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우수하다는 대외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018년 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이는 한국과 EU의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EU 진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고자료/외교통상부
참고자료/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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