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및 황해, 동해안권, 충북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충북 오송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20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유지와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제한 완화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현재는 해당 시도내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신규 지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다.
또한,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혜택을 주는 것을 근거로 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포함해 조세감면혜택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제2차 기본계획에는 경자구역 운영목표를 주력산업․외국인투자 중심에서 ‘신산업·국내외기업 투자유치’ 로, 개발 위주에서 ‘관리·지원 확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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