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 개선'
오는 6일부터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 개선'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7.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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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코스닥 사이드카 제도가 바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이드카 발동요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사이드카가 발동됨에 따라 시장의 경고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이드카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선물가격이 ±6%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6일 부터는 선물가격 ±6%와 선물거래대상지수 ±3% 변동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된다.

한국거래소는 "선물가격의 변동 뿐만 아니라 대상지수인 코스닥스타현물지수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선물가격 변동으로 인한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발동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는 선물가격 급변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정시간 정지, 선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현물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1년 3월 도입됐다. 올해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7회 발생했으며 모두 1∼3계약에 의해 발동됐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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