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미국 합성섬유 제조업체 등 3개사가 한국, 중국, 인도, 대만, 베트남 등 5개국 합성단 섬유의 덤핑 수출과 불법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해 심사가 진행된 결과,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최종덤핑마진에 대한 판정이 이루어졌다.
24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한 국산 합성단 섬유에 대해 0%, 30.15~45.23% 최종 덤핑마진을 판정한 사실을 전했다.
한국산 합성단섬유에 45.23%, 30.15%, 0%로 최종덤핑마진을 판정했다. 중국 72.22%나 103.06% 판정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판정이다.
다만, 이전과 같이 AFA(Adverse Facts Available) 적용시 더 높은 관세율이 판정되는 경향이 지속되어 우리 기업에 더 불리하 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피소 기업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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