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본사와 대리점 불공정 관행 근절키로
공정위, 본사와 대리점 불공정 관행 근절키로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8.05.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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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본사와 대리점주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대리점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제정 · 시행(2015년 12월 22일) 되었지만,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공정위는 무엇보다도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해 엄중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 모범 거래 기준(Best Practice)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 관행을 형성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은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되었다

먼저,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다.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업종별 서면실태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분쟁 조정 정보 적극 활용 등을 토대로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것이다.

법 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분야에 종사하는 중소상공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시장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고 소득 주도의 성장 기반도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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