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개인회생 변제기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5.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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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현행 최장 5년에서 원칙 3년, 예외 3년등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뿐 만 아니라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받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이 개정되어,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초 카드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해 그간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의 변화는 결국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정책당국도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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