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과징금, 조양호, 조원태 부자 진에어 부당 결재 공정위 제소
국토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과징금, 조양호, 조원태 부자 진에어 부당 결재 공정위 제소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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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그룹
사진=한진그룹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등 위법행위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과징금 총 30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와같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후 국토부가 조치한 안전개선권고 중 대한항공이 원안과 상이하게 이행하던 부분도 당초 권고내용대로 이행토록 했다.

또,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과징금 27억 9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웨이하이공항 활주로 이탈에 대해 1억원등을 부과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상무에게 거짓 진술로 과태료 각 15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과징금 27.9억원 부과에 대해서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최고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권이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18억 6천만원에 50%를 가중, 최종 27.9억원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한편, "진에어의 ‘외국인 임원 재직’에 따른 면허 결격사유 관련 사항은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 및 내부 검토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번 징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사건발생 3년만에 내려진 뒤늦은 징계로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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