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바이오젠 콜옵션" 뭐길래?
[뉴스포커스]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바이오젠 콜옵션" 뭐길래?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1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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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쟁점 사안에 대해 내부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사실을 알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17일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은 94.6%, 바이오젠은 5.4%로 알려져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자체에 대한 의사는 지난 4월 24일 컨퍼런스콜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며 "콜옵션 행사 기한인 2018년 6월 29일까지 실무적으로 준비 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문의한 건이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의지에 대한 억측이 많아 관련 문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17일 답변을 받았다.  "고 전했다.

콜옵션 권리 행사 시, 6월 29일 기준,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44.6%를 추가 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약 7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주권양도·입금절차합의·기업결합신고 등 후속절차가 마무리 되는 2~3개월 후 해당 금액 약 7천억원이 입금되며, 이로인해 유동성 및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후, 양사의 주식 비중은 삼성바이오로직스 ‘50%+0.5주’(현재 94.6%), 바이오젠 ‘50%-0.5주(현재 5.4%)’이며, 이사회는 동수로 구성되고, 대표이사도 협의하에 지명하게 된다"고 밝히고 "합작 당시 계약에 따라 주주의결을 위한 지분율은 52%로 양사가 공동경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측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 분식회계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놓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말 종속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두고 분식회계 처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것과 관련, 사측은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회계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이행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한 회계법인(삼정)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자회사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성과 가시화에 따른, ‘지분가치 행사가격’(깊은내가격상태)으로 바이오젠사 콜옵션(에피스지분을‘50%-1주’까지 매입)행사 가능성이 증가해 국제 회계기준에 의거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종속회사(연결)”에서“관계회사(지분법)”로 회계처리 변경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금감원은 당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알면서도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감리위원회를 열어 분식회계 처리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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