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장설립 간소화, 법인설립비용도 절감
내년부터 공장설립 간소화, 법인설립비용도 절감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8.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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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장설립 간소화, 법인설립비용도 절감

규제개혁장관회의,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 등 3건 확정

내년부터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줄어드는 등 창업과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밝힌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등을 보면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장설립 규제가 완화되고, 소규모 건축행위 규제등이 개선된다.


정부의 개선방안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008년부터 개발이 계획돼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50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2004년 9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단 국토계획법에 의해 입지가 제한된 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배출 79개 업종은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설립 행정기간 137일에서 30일로 단축

또 2005년 8월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는 건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으로 인한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중복되고 자연재해 예방 실익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30일 단축되고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 당 1800~2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30일 단축되고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 당 1800~2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 등 설치 가능해져

2008년부터 대체지를 지정하면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임업진흥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도 등의 공장설립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진흥권역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경북 등 임업진흥권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공장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 1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에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면 생업형 소규모 창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높이, 규모 등이 제한되는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에 대한 건축심의절차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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