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노동 적용 300인 이상 및 미만 구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노동 적용 300인 이상 및 미만 구분,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5.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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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노동이 적용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인상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신규 채용 노동자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7월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하여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이 월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금액을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기업에게 신규채용에 따른 대상별 고용장려금도 70퍼센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다.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로 인정될 예정이다.

노동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정책자금 등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융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요율을 10% 경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게 외국인 노동자 신규배정 시 우대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등의 선정 시에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14~1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할 때마다, 산업재해율이 3.7% 감소되며, 노동생산성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0.79%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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