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날 없는 재계,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등 돋보기 세무조사
바람잘날 없는 재계, 편법 상속증여 혐의 50개 대기업등 돋보기 세무조사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16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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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등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한 문대통령
역외탈세등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한 문대통령

 

요즘 재계의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뒤숭숭하다'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대기업 압수수색, 한진일가의 오너비리 논란등으로 연일 조용한 날이 없는 재계에 이번엔 국세청의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은 16일 편법 상속 및 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해 ‘핀셋’으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조치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 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대기업 대재산가들의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해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일하지도 않은 사주일가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의 탈루 혐의 소득금액은 적게는 수십억에서 천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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