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등 생활민원 증명서, 종이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주민등록등초본등 생활민원 증명서, 종이 사라지고 전자문서로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5.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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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행안부는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000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 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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