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특혜의 산물 기존 입장 강조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특혜의 산물 기존 입장 강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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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및 분식회계와 특혜의 산물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부감리절차를 거쳐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8년 5월 1일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감사인에게 통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금융위원회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오는 17일 감리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잠정결론을 내린 이후, 분식회계 등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시장교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적인 논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하고 2)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해명과 주장을 반박하고, 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관련성 및 금융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담보 방안 등을 짚어보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것과 관련,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된 핵심적인 이유가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지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하여 설립하고 . ‘주주간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인식하고 연결대상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에 갑자기 2012년부터 있었던 주주간 약정을 이유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보유하고 있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종전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약 4.5조원을 종속기업투자이익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주장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빌미가 된 딜로이트와 KPMG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촉발된 대표적 경제적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편법 승계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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