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공시]차이나하오란, 경남제약, 인터엠
[주요공시]차이나하오란, 경남제약, 인터엠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5.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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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에 벌점 7.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차이나하오란이 최근 1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부과받은 벌점은 총 13.5점으로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불성실공시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053950]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공시하면서 개선 기간 종료일은 11월14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엠[017250]의 조순구 대표와 임직원 2명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혐의 액수는 24억원, 배임 혐의액은 약 4억원이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인터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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