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부모 가족 대상, 근로 자녀 장려금 급여수령통장 있으면 수령가능
다문화 한부모 가족 대상, 근로 자녀 장려금 급여수령통장 있으면 수령가능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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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며 이들이 대개 영세공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기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은커녕 소득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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