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승계금지는 위헌..친박연대 의석수 찾을 듯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승계금지는 위헌..친박연대 의석수 찾을 듯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6.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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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현 자유선진당인 전 국민중심당 비례대표 논산시의회 2순위 후보자인 박모씨가 "비례대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됐을 때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8대 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선거범죄로 구속된 서청원 대표등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친박연대도 헌법소원을 내면 의석수를 승계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비례대표선거는 유권자가 특정후보가 아니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인데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 본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어긋나고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친박연대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전망이다.

25일 전지명 대변인은 "서청원 대표와 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으로 억울하게 구속 수감돼 있는 친박연대로서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르면 내일(2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의석수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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