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앞으로 사업자가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6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에 휴·폐업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구축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이며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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