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펀드 판매 회사별 수수료 차등화'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 회사별 수수료 차등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6.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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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다음달부터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 회사마다 판매 수수료가 달라진다.  또 4분기부터는 펀드 가입 후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 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 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가 펀드가입 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다음달 부터는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국내 펀드의 평균 판매수수료인 1%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했다.

이는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계획이며,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정착되면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기존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를 변경하려면 환매를 한뒤 재가입을 해야했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 등의 부담이 컸지만 10월부터는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소한의 계좌이관 비용(1만원 내외)은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의 주식, 채권이관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이관비용 1만~1만5000원정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면 판매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자발적인 보수·수수료 인하 여건 조성 등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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