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본금 인하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
설립자본금 인하 등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06.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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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부동산개발을 위한 개발업체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낮춰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무사·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그 동안 전문자격자중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한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재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도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고,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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