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 관련, 서울과기대, 한국철도공사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등 부과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 관련, 서울과기대, 한국철도공사에 업무정지 및 과징금등 부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5.0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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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지하철 1호선 선로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망사고 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한국철도공사에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고당시 미디어오늘 단독보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7월 내린 고용노동부의 열차 운행 시간 중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행정처분의 대상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철도공사는 2017년 12월 14일에 경인선 온수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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