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금융위 심의 착수..시총 8조 사라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금융위 심의 착수..시총 8조 사라져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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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넘겨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 예정안의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난달 25알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장부를 기준으로 3300억 원이던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4조8000억원으로 부풀리는 형태로 분식회계를 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 위원장은 오는 17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의 입장을 정한 다음, 이르면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

심의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할 때 지배력이 약해졌느냐여부다.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회사 가치 재평가는 모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져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뀔 때 가능하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을 85%에서 91%로 높여 지배력을 강화했기때문에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바이오에피스의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공동경영권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와 관계회사로 분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말 종속자회사에서 연결자회사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회사측은

당사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제회계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이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한 회계법인(삼정)의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자회사로 변경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 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2016년 변경 지정된 감사법인(안진)도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도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다.

다만, 금융위가 분식회계로 결론내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특히, 손해배상 문제도 불거지겠으나 그 보다는 재판 진행중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악영향이 끼칠 수도 있어 삼성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지난주 금감원이 분식회계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사흘간 26% 급락해 시가총액 8조 원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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