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허용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허용
  • 최은경 기자
  • 승인 2009.06.2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제] 앞으로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7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된다.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개인공인중개사에게는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