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체 한국 코스피 200 야간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집단 소송, 미국 법원 손해배상 인정
'미국 업체 한국 코스피 200 야간 선물시장 불공정거래' 집단 소송, 미국 법원 손해배상 인정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5.02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의 한 캐피탈사가 국내 코스피 200야간 선물시장에 진입, 불공정거래를 통한 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국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겠다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 미국 고빈도 매매 전문회사인 타워리서치 캐피탈이 국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 진입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매매와 물량소진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들이 2014년 12월 16일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미국 연방법원은  CME Globex를 통해 체결되는 국내 야간선물의 거래행위는 미국 연방대법원( Morrison v. National Australia Bank, 561 U.S. 247)(2010)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내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피고회사가 국내 코스피200 야간 선물시장에서 허위 거짓매매 등의 수법으로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한편, 알고리즘 기법 등을 활용해 2012년 일일 약 3조6000억원, 2012년 연간 누계 약 882조원 거래된 국내 야간 선물시장에서 약 53.8%(2012년 야간 선물시장 총 694만2861 계약 중 Tower가 382만8127 계약 거래)를 거래하며,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코스피200 야간 선물을 거래한 국내 투자자들이 본인들도 모르게 정상 시장가격보다 더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하고, 더 하락한 가격에 매도하는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피해자 전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로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 원고 집단이 입은 피해에 대해 (1) 미국 뉴욕 주 법에 따른 피고들의 부당이득 반환과 (2) 미국 선물거래법 (Commodity Exchange Act)상 피고들의 불법적 호가조작 (Illegal Spoofing Trades)에 따른 피해 배상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피고들의 불법 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야간 선물시장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Civil Redress Action)으로 집단소송의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는 이번 미국 집단소송 진행 중 피고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합의 하거나, 재판상 판결금이 확정된 경우, 법원에서 실시하는 집단소송 피해자 공고기간에 피해자 신고 등록을 하거나, 집단소송의 원고집단 구성원으로 법원의 손해배상 배분 절차에 참여하여 지급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