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민간기업도 참여 가능..인증체계 도입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추진'
스마트시티, 민간기업도 참여 가능..인증체계 도입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추진'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5.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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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사업에 민간 솔루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관련 표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2일부터 인증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개발(R&D)로 개발한 통합플랫폼만 지자체 통합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였으나 향후 인증받은 민간 기업의 통합 플랫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동안 지자체마다 방범,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나 개별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비효율 및 예산 중복 투자 등의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본 기능과 관련된 기능 명세 표준, 서비스 등 연계를 위한 연계규격 표준, 인증 시험을 위한 시험규격 표준을 업계 단체 표준으로 제정했으며 이번에 전문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인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과 지자체 간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다.

그 간 민간 업계에서는 소프트웨어(S/W) 시장 활성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등을 위하여 통합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표준 제정에 이어 이번 인증체계 마련으로 민간 솔루션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쟁을 통하여 우수 소프트웨어(S/W)가 개발되는 등 스마트시티 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구축과 확산을 위하여 공통 기술, 인터페이스,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 연동성 확보가 이슈로 대두되어 4월 정부와 표준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스마트시티 표준정책패널’을 구성한 바 있다.

국내 통합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은 개별 국가에서 도시 단위의 통합플랫폼을 표준화한 첫 사례로 향후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험인증신청서, 구현명세서(시험인증 대상의 구현 기능 및 정보를 선언하기 위한 문서), 자체 검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이성해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므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필요한 표준과 인터페이스 사양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운영을 촉진하고 침체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나아가 스마트시티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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