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ICO, 거래시 엄격히 색출..강경한 태도 유지
중국, 비트코인등 암호화폐 ICO, 거래시 엄격히 색출..강경한 태도 유지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30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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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3일 전국적으로 ICO플랫폼과 비트코인 등 사이버머니 거래를 엄격히 색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면금지를 선언했다.

2013년 12월 5일 인민은행 등 5개 기관에서는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었으며 당시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님을 명백히 강조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오직 가상의 상품이며 화폐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어 금융 기관은 관련 업무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한 것.

당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은 화폐 당국이 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보상과 강제성 등 화폐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화폐로 볼 수 없으며 화폐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않으므로 화폐로 유통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제도를 적용, 거래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일반 국민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세계 각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2만달러를 돌파하며 투기적 요소를 보일 당시에서 ICO를 전면금지 시켜 사이버머니 거래 플랫폼을 정지시킨 바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각종 대내외 화폐 거래 플랫폼은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거래를 알선해 주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은 ICO 및 비트코인 거래 금지법령 시행이 자금세탁 방지 및 보다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화폐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영영 사라져버릴 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확실한 것은 실제 화폐와 달리 가상화폐의 신용 기반은 수학의 신뢰성과 시장의 신뢰성 등에 달려 있어 기술적 결함과 약점이 겹쳐 있어 취약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서 가상화폐거래를 강력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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