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의 분석]지주사, 자본주의를 말하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지주사, 자본주의를 말하다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4.3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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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 투자증권 송치호 연구원]

공정위는 1월 업무보고에서 규제대상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상장사 30%이상, 비상장사 20%이상에서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법개정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됐다.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대상회사와 비규제대상 회사의 합병,회사분할을 통한 소유구조의 간접화,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 미만으로 주식매각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심각한 불공정행위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다만, 규제가 미흡하게 도입됨으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총수일가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상장30%,비상장20%이상) 에 한하여 적용되고, 광범위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의 범위 자체가 넓지 않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간단한 사업조정 내지 지분율 조정만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모두 20%로 단일화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재무적 투자에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유예기간을 뒀다. 2년 이내 처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것.
금융회사,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특례도 설정되었으며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의무보유비율을 폐지(현행 상장 20%, 비상장 40%)하고 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을 부활한 것의 역효과가 발생했다. 사업관련성 폐지 이후 자회사 대 손자회사의 비율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증손회사 폐지는 신규투자 및 분할 합병을 통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축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보면,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동원한 계열사 지배의 방지를 위한 부채비율의 상한을 100%로 정하고 문어발식 계열사 확산방지를 위해 자회사지분 의무보유비율을 비상장회사 50%이상, 상장회사 30%이상으로 규제하며 손자회사지배금지의 규제장치를 마련했었다. 그러나 이후 지주회사 행위제한기준이 완화되어 경제력집중현상을 방지하려는 규제장치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재벌그룹들은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계속해왔다.

현행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기준을 1999년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될 당시의수준으로 개정하여 재벌들의 무분별한 계열사확장을 막아 경제력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는 인적분할전 자사주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주주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주식처분시까지 유예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올해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2개 자회사의 공동지배금지는 현재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사 강제전환 내용이 담겨있다.

현 정부의 주주자본주의 방향은 소수주주 활동, 행동주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현금을 사용하게 하고(주주환원 등), 부채 및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게 하는 역할을 촉진시켜, 정상적인 자본시장을 통한 감시활동이 발생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주회사에는 계열사 주식 의무 매수제도 규정이 존재한다. 현재는 상장사 20% / 비상장사 40%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장사를 30%로, 비상장사를 50%로 올리는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낮은 비율 규정을 이용하여 오히려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발판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대로 이 비율을 조정할 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들 재벌집단을 규제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물론 그동안의 지주회사는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과 같은 당근으로 인하여, 전환 트렌드가 발생하였으나, 그동안의 과정에서 전환을 하지 않았거나,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에 따르는 규제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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