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지에 재활용되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 포함..불법소각으로 대기 환경 오염
수입 폐지에 재활용되지 않은 사업장 폐기물 포함..불법소각으로 대기 환경 오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8.04.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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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된 폐지속에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폐기물 제지공장 불법소각으로 이어져 대기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

환경단체 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수입되고 있는 폐지에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다량으로 섞여져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폐지 수입량은 140만톤에 이르며 수입된 폐지는 전량 국내 제지공장으로 납품되었으며, 수입폐지 1㎥에 약 20%의 비중이 재활용되지 않는 사업장 폐기물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제지공장에서 자원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폐지 속에 포함된 이 폐기물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거되는 폐기물은 그 종류와 유형에 맞게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입폐지 속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은 이러한 규정 밖에 있어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실련은 "수입폐지와 함께 제지공장으로 흘러 들어간 사업장 폐기물은 제지공장에서 불법소각으로 처리되었다."고 밝히고 "지난해부터 수입폐지의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 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수입폐지를 납품받은 제지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 일원의 제지공장과 전북과 충북 일원의 공장으로 국내 제지 분야의 대형공장으로 파악되었다.

제지공장의 대기 환경 방지시설은 시설 규모 면에서 대부분 1종 시설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 환경 방지시설물의 제원 성능은 제지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방지시설에 불과할 뿐 외부로부터 반입된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할 때 대기 환경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탈황, 탈청 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곳은 어느 한 곳도 없다.

대기 환경 방지시설의 제원과 처리용량, 성능에 따라 소각행위가 가능한 범위 내의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시설 설비 없이 지금의 운영 중인 방지시설로서는 명백한 불법 소각행위이다.

제지공장에서 수입된 폐지에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을 분류하여 반출할 경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배출자가 지급하여야 하지만 자체에서 소각할 경우 별도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지 않고 또한 연소 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여 공장 내에서 에너지로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제지공장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소각으로 인한 연소 잔해물과 더불어 입자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킨다”며 “복합적인 대기 환경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 오염기여도가 높아져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환경부는 심각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원인과 대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제지공장의 이러한 불법 실상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규제 없는 수입폐지 속에 다량으로 포함된 사업장 폐기물이 대기 질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의 자원 재활용 촉진정책의 빠른 정착과 버려지는 폐자원이 순환되어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사회가 구축되고 쓰레기 대란 사태에 따른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과 현황을 바탕으로 연속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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