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기, 드론등 수출입 통관 심사 강화..수입허가증등 신규 지정 확대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등 수출입 통관 심사 강화..수입허가증등 신규 지정 확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8.04.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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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등 제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8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및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 292개를 신규 지정, 총 7,382개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당용 위생물수건, 세척제(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빨대·면봉·기저귀 등 위생용품 28개 품목(세번기준)을 신규 지정하고 지난해 생리대 유해성 논란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리컵을 추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페놀, 브롬, 메탄올 등 유독물질 122종을 신규 지정하여 유해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최근 사회적 관심대상인 가상화폐 채굴기, 드론, 전동퀵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새로운 유행제품도 포함하여 시설과 인명에 대한 피해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지난해 약 300만 건의 세관장요건 확인대상 물품 중 수출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15,788건을 적발하여 해외로 반송 혹은 폐기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안전·환경보호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경우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제품요건을 갖추고 수출입이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유해물품의 반출입 차단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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