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조현민갑질논란]국토부, 조현민 전무 미국국적 등기부 등본만 확인했어도..감사 지시
[이슈-조현민갑질논란]국토부, 조현민 전무 미국국적 등기부 등본만 확인했어도..감사 지시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1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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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논란의 주인공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시절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세차례나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토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2013년 3월 20일, 2016년 2월 18일 있었던 두차례 대표이사 변경건과 2013년 10월 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항공산업과 인 담당과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전무는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중이었으나, 항공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회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허가 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에어의 등기부에는 사내이사로 미국 '조 에밀리 리'라고 명기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만 확인했더라도 조전무가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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