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표 수리 ..금감원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표 수리 ..금감원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8.04.1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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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와대의 질의 사항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은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원장은 지난 2일 금융 개혁을 외치며 취임한 지, 2주 만에 금감원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 원장으로 기록에 남게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김원장의 사표제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김 원장이 밝힌 사표를 이날 오전 결재, 처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밝히고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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