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사고와 일부 직원의 유령주식 매매로 물의를 빚은 이후 후속 조치로 전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키는 등 초강수를 뒀다.
삼성증권은 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히면서 자사주 거래시 온라인 거래 금지 뿐 아니라 사전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삼서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으나 자숙하는 의미로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다만,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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