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 487억 3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은 15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관련 영향 및 모니터링 요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이는 배당사고 당일 매도한 투자자에 대한 배상 327억원, 일부 직원이 매도한 주식 501만주를 장내 매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손실 160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삼성증권은 다만, ‘유령주식’을 매도한 일부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일부 손실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기평은 “삼성증권의 연간 이익창출 규모와 자본 완충력을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고 당일 이후 주식을 매도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주주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배상 등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삼성증권의 평판 및 신뢰도 저하, 금융당국의 제재 등은 사업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삼성증권은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 손실외에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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