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에서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업체를 적발했다.
그 중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56억 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들은 2009. 2월경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해 담합을 이루었다.
업체들은 2009. 6월부터 2016. 4월까지 위 모임에서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비율(78~91%)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인천광역시 및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해당 레미콘업체들의 지역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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