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 도입 제고 필요 "산업현장과 괴리 된 부분 보완해야"
경총, 과도한 사업주 처벌규정 도입 제고 필요 "산업현장과 괴리 된 부분 보완해야"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8.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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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입법 추진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경총은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개정내용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총의 주장은 이렇다.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미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까지 하한의 징역형을 규정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과도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것도 양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설명.

산업재해 발생이 사업주의 의무위반 이외에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행 산안법 형벌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친 사업주 처벌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또 "도급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 유해작업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은 필요하지만 도급금지와 같은 기업간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도급금지는 기업의 인력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해외 사례를 살펴보아도 특정작업의 도급자체를 금지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제공 또는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한 것도 과하다고 주장한다. 수급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는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에 경총은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먼저 원·하청 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제도측면에서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해 해당 요건 및 범위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화학물질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정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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