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미국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8.04.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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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한국, 중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스위스산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최종 덤핑혐의 유효 판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미국 강관업체들의 제소로 착수되었으며, 상무부는 피제소된 우리 기업 상신철강과 율촌 제품에 48.00%, 기타 한국산 제품에 30.67%의 반덤핑 관세율(덤핑 마진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상무부 주장 반덤핑 관세율에 해당하는 현금 보증금(cash deposit)을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긴급 상황’(Critical Circumstance)이 인정되었으므로 예비 판정 90일 전부터 수입된 모든 해당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소급 적용하도록 미 관세국경보호청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에 44.90~186.89%, 독일산 제품에 3.11~209.06% 등 우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율을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냉간압연강관 대미 수출량은 약 368만 달러로 2016년 대비 75.29% 감소했으며, 이번 조사 대상국 중에서는 4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지난 2017년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큰 대미 수출량을 기록해 추후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상 조사 대상인 피소업체가 충분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이용 가능한 정보 중 피소업체에 불리한 정보를 이용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판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 등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협조해 불이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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