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국판 부가세 증치세율인하 "내수진작, 제조업 육성, 미국 감세조치 대응 일환"
[중국]중국판 부가세 증치세율인하 "내수진작, 제조업 육성, 미국 감세조치 대응 일환"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4.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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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중국신화사 제공
자료사진=중국신화사 제공

 

중국이 오는 5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현행 기존 믈품 판매 및 수입등 제조업에 부과되는 세금은 17%에서 16%로, 교통, 통신, 우편, 석탄, 신문등에 부과되는 증치세율은 11%에서 10%로 내린다.

또,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기준을 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기존의 소규모 납세의무자 기준은 연간 매출 50만 위안(공업기업), 80만 위안(상업기업)이었다.

공고문에는 '내외자 동등 적용', '첨단 제조업 육성' 등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기업에도 적용된다.

한편, R&D, 첨단 제조업 분야의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아야 할 일부 세액을 조기에 환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방침으로 구체적 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증치세 인하는 24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국무원 공고문은 중국 정부의 제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양적 성장에만 편중하던 제조업 대국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우수한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이번 R&D, 첨단 제조업분야에 대해 감세 조치도 중국의 핵심기술과 첨단설비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함.

 일종의 내수진작책으로 풀이되고 있기도 하다. 소비자는 공제나 환급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데 증치세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

KOTR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영업세를 증치세에 완전히 통합한 후의 첫 세제개혁안이며, 그 목적은  기업 부담, 특히 중소기업 부담인 증치세율을 낮춰 투자 활성화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라고 전하면서 미국의 감세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도 포함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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