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등 운행제한 5월중 시행계획 확정
서울시, 경유차등 운행제한 5월중 시행계획 확정
  • 이영근 인턴기자
  • 승인 2018.04.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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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청회에서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진 것을 감안,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0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석하에 진행했다.

서울연구원의 ‘공해차량 관리 필요성 및 해외사례’, 서울시의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 주제발표에 이어 ‘효과적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환경·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앞서 시행된 전문가 토론회(3월 27일 개최)와 마찬가지로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보다 확대하여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포함하여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외차량을 두고는 생계형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차량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고, 이해 관계자 측은 지방차량과 영업용 차량에 예외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생계형 차량으로 검토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자가용 차량도 임의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영업용 차량은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일반과세자 등록밖에 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지방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차량에 비해 저공해 조치 지원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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